코오롱인더, 1조원 소송 패소 '급락'
코오롱인더, 1조원 소송 패소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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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듀폰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조원이 넘는 배상액을 물어줘야할 상황에 놓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급락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5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일대비 9500원(13.65%) 급락한 6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코오롱인더는 미국 화학회사인 듀폰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듀폰은 지난 9월 방탄용 첨단소재 아라미드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인더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법원은 1심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주면서 9억달러, 원화로 1조487억원의 배상금액을 코오롱인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코오롱인더의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측은 "항소를 통해 2심에서 판결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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