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정서적 문제 아니다. 법·원칙 따를 것"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치권간 막판 설전이 거세다.
여야 의원들이 론스타의 정체성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회의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1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석동 위원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명령보다 산업자본 판단이 선결 조건이라고 질책했다. 일부 의원은 향후 국제소송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주식처분명령부터 내리면서 론스타에 특별대우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범래 의원도 "일본 언론에서는 론스타가 오는 28일까지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 의혹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없이 강제매각 명령을 진행하면 추후 국제소송이 불거질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몰아붙였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매각명령을 먼저 내리고 추후에 산업자본임이 확인될 경우 추가분을 매각토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금융위 임시회의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론스타는 벨기에 회사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으로 국제소송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박선숙 의원은 "국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금융위가 부랴부랴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금융위가 책임있는 결정을 안한다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 결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따라 론스타가 매각해야 하는 외환은행의 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지분은 론스타가 금융자본일 경우 10% 초과분(41.02%),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면 4% 초과분(47.02%)이 된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전과 달리 단호한 어조로 대응했다. 금융위 임시회의 일정이 정해진만큼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당국)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다"면서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받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회사도 정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자본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해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주요 책임자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인가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있었다"며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