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현대·기아차가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을 맡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가격이 시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와 글로비스 사이에 거래된 용역과 비교대상이 된 용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로 한 시가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별개의 차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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