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자동차 사면 신용등급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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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한도 사라져 이용액 '과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일부 신용카드로 특별한도(대출)를 부여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장기간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내 한 신용정보사에 따르면 국내 일부 신용카드에서 부여받은 특별한도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상당기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 또는 점수 하락이 불가피하다. 카드사들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이들 카드사가 자동차 구입처럼 일시적으로 높은 한도가 요구되는 대출에 대해 실행 후 이를 신용판매 실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 한도가 500만원인 A씨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특별한도를 2000만원 부여받을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이후 특별한도가 사라지고 기존 한도인 500만원으로 복귀한다. 

결과적으로는 A씨의 이용한도가 5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상환할 때까지 한도를 초과한 셈이 돼 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특정 카드사의 경우 자동차 할부대출시 별도의 계정을 이용하고 있어 카드 이용에 따른 장기 신용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대출(자동차금융)을 신용판매로 산정해 전산자료를 넘기고 있다"며 "신용정보사이 신용을 평가할 때는 카드사에서 허용한 이용한도 대비 실제 사용액이 많은지 적은지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카드 이용한도에 실제 사용액이 근접할수록 신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데도 이들 카드사들은 이같은 사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이 저금리 및 수수료 혜택을 앞세워 자동차금융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상 불이익을 입는 소비자들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관련 이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정보사와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매금융을 이용하는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특별한도 정보등록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카드사들이 자동차금융을 신용판매로 분류하는 것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여타 금융서비스 대비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판매의 경우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1.1%, 요주의 40%, 고정 60% 이지만 카드대출의 경우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등으로 신판이 카드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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