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년간 주택 하자분쟁 77건 조정
국토부, 1년간 주택 하자분쟁 77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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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주택 등에 대한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동안 77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년간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총 26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된 경우는 21건(12%), 분쟁 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타협해 분쟁을 종결한 경우는 59건(33%)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213건(8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입주자 대표회의 43건(16.3%), 사업주체 7건(2.7%) 등이었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가 173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분야 47건(17.6%), 토목·조경분야 27건(10.6%), 전기분야 16건(6%)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 하자심사·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조·산업계 등 각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에서 중재해주는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의 부담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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