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현대증권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현대증권이 인수한 회사채 등 총 800억원의 증권을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했다.
또 투자일임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28개 기관의 투자일임재산간 총8조9177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일임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다. 또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면 안 된다.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운용 제한도 위반했다. 현대증권 지점 직원이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40개 종목, 7억4900만원 상당의 매매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주문기록을 10년간 기록·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 중 위탁자로부터 10억 1300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수탁하면서 총 171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원 1명에게 감봉, 2명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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