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부동산리스 실적 전무…왜?
리스사, 부동산리스 실적 전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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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協 "수익성 낮아, 법개정 필요"
금융당국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리스회사에 부동산리스 업무를 허용해 준지 2년이 됐지만 이를 취급하는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리스는 리스사가 사무실,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한 뒤 이를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금융거래다. 부동산 임대사업과 유사하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부동산리스를 취급하는 리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리스사에 부동산리스 업무를 허용했다.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유동성 등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중소 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등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부동산리스를 허용해 준 탓에 수요가 제한적이고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선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광식 여신협회 금융부 부장은 "중소제조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대부분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다"며 "리스사가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재임대한 뒤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해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특성상 수요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부동산리스가 다양한 형태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리스사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여신협회는 부동산리스 업무 확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된다며 법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오피스텔 임대 사업 등에 집중해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리스 허용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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