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증권범죄 소멸시효 5년 이상으로 늘려야"
금소연 "증권범죄 소멸시효 5년 이상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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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3년…美 5년, 日 7년 비교해 짧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금융범죄에 대한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워 미·일 등 선진국과 같이 5~7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금소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범죄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움에도 최근의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의지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증권사기 등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범죄 행각이 있었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발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이 부당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내 적발일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립법은 주식사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위법행위의 구성요소인 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2년, 위법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상법에서 역시 행위를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7년으로 자본시장법의 시효기간보다 길게 정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멸시효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소송 수행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는 피해구제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금소연은 피력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기존의 자본시장법이 증권범죄에 대해 시효가 짧아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금융위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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