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허용' 저축銀 먹거리 대책···업계 "그림의 떡"
'할부금융 허용' 저축銀 먹거리 대책···업계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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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먹거리 대책을 학수고대해 온 업계는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내놓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은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기준 완화 △우량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 허용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등이다.

우선 업계는 여신전문출장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터넷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가 대부분인데 누가 초기비용을 들여 출장소를 만들겠냐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97개 저축은행 가운데 4개 저축은행만이 여신전문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신전문출장소 수도 6곳에 불과하다.

서울 소재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서울 지역에 출장소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면서 "초기 비용이 아까워 철수하지 못하고 사무실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저축은행이 돈을 들여가며 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할부금융업 허용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이 제시한 우량저축은행기준이 높은 것은 물론 저축은행이 당장 할부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것.

당국이 제시한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BIS비율이 10% 이상을 만족하는 저축은행은 전체 40%에 불과하다. 부동산시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BIS 10% 이상 저축은행이 추가로 나타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또한 할부금융 대상은 크게 신차·중고차·내구재 등 3개 분야인데, 자동차 부문은 현대캐피탈 등 기존 할부리스업체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찾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면 결국 내구재밖에 없다"며 "대출금액이 소액 신용대출 수준일텐데 거래비용을 감수하고 누가 먼저 뛰어들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중과 임대업 관련 대책은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은 결국 저축은행 업계에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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