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량 저축銀 할부금융업 허용
금융당국, 우량 저축銀 할부금융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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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앞으로 우량 저축은행은 할부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 신고만으로 저축은행은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서민대출 전담창구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전문출장소 1~3개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하며, 4개부터는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된다.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도 '1년간'으로 완화됐다. 또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된다.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본사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해준다.

다만 차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없이 단순히 담보물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는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되지 못한다.

저축은행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도 완화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50% 룰)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포괄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 비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등을 감안해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임대업, 비부동산임대업 여신을 업종별 한도 규제(부동산업, 임대업 30%) 적용시에는 포함시킨다.

국제결제기준(BIS) 비율이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력 및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해 소비자금융시장내 경쟁력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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