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委, 20일 ‘메가뱅크 저지법’ 소위 상정
정무委, 20일 ‘메가뱅크 저지법’ 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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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초대형 은행인 '메가뱅크'를 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20일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 매입 조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상위법에 못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분 한도를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메가뱅크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최종 입장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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