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고금리 과당경쟁 '제동'
금감원, 퇴직연금 고금리 과당경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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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과당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행정지도 효력이 종료되고 퇴직보험, 신탁에 가입된 기업들이 올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행정 지도를 보완해 1년 기한의 한시적인 행정지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원리금보장상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내에서 적용금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하도록 사후감독 절차도 강화했다.

또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적용금리를 단일금리로 했다.

확정급여형(DB)의 금리는 기업간 규모의 차이를 감안해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범위형태로 적용

아울러 가입자 보호를 위해 적용금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개시일 3영업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토록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리스크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고금리 과당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온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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