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조흥銀, '제3차 골드지수 연동정기예금'출시
신한-조흥銀, '제3차 골드지수 연동정기예금'출시
  • 김동희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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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국제 금가격과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제 3차 골드지수연동 파워인덱스 정기예금’을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동으로 판매한다.

이 상품은 런던시간 오후3시, 런던 금시장협회(LBMA)에 의해 결정되는 골드Fixing Price를 적용지수로해 기존의 ‘KOSPI200’이나 ‘NIKKEI225’지수연동 상품과 유사한 구조로 운용이 되며 모집한도는 아래 세가지 유형에 따라 각 500억원이다.

골드지수 상승형3호(6개월제)는 만기골드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20% 이내에서 상승할 경우 최고 연 13.92%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며 한번이라도 2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 3.48%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골드지수 안정형 4호는(1년제) 만기골드지수가 1차 범위인 기준지수 대비 ±30달러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9.82% 수준의 금리가 제공된다. 만일 한번이라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새로운 2차 범위(±30달러)가 생성되며 만기 지수 결정일까지 이 범위를 넘지 않으면 연 9.91%수준의 금리가 제공되고 한번이라도 넘어가면 원금만 보장된다.

골드지수 안정형 5호(1년제)는 안정형4호에 비해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나 수익기회의 폭을 넓혀 안전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즉 만기골드지수가 1차 범위인 기준지수 대비 ±30달러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1.08% 수준의 금리가 제공된다. 만일 예금기간 중 한번이라도 1차범위를 벗어나면 새로이 2차 범위가 생성(2차 기준지수 - 30달러 ~ + 60달러 또는 2차 기준지수 – 60달러 ~ + 30달러)되며 만기 지수 결정일까지 이 범위를 넘지 않으면 연 5.54%수준의 금리가 제공되고 한번이라도 넘어가면 원금만 보장된다.

이 예금은 200만원 이상이면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생계형, 세금우대(1년제)로도 신규가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2차 판매가 성황리에 종료된 후 3차 출시를 문의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며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 골드지수 연동예금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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