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매각 본격화···12일 입찰공고
저축銀 매각 본격화···12일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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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내 자체 정상화 사실상 어려워"
7월부터 영업재개 가능토록 매각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들의 매각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는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쯤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에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거쳐 정상화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들은 증자를 통해 기한 내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5%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재조사 결과 이들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기동안 몇%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내 5%이상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따라서 예보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곧 입찰을 공고한 뒤 이들이 증자 명령 이행 시한인 내달 중순까지 정상화에 실패하면 바로 본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일주일 간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실사를 거쳐 6월말쯤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6월 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 신규 저축은행 영업인가, 계약이전 명령, 예보의 자금 지원 등 계약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초부터 영업재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매각은 삼화저축은행 매각과 마찬가지로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 참가 자격은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자산이 3조원을 넘고 대전·보해·중앙부산저축은행도 1조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총자산 3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이거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예보는 또 예쓰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며 수차례 입찰에 실패한 예나래저축은행은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진행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을 묶거나 일괄 입찰하기보다는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20일까지는 매각 입찰 공고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입찰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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