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제도 개선 방안-'알맹이 빠진 생색 내기용'
금감원 車보험 제도 개선 방안-'알맹이 빠진 생색 내기용'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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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보험료 할증...무사고 기간 확대는 제외
이해당사자 눈치보기 일관, 차등화도 해법 못찾아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방안이 알맹이가 빠진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의 할인할증 제도 개선의 주된 골자였던 무사고 기간 확대 방안이 최종 방안에서 제외 됐기 때문이다. 지역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도 이해당사자의 눈치보기로 일관, 여전히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통법규 보험료 할증
금감원은 지난 28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보험료 할증 및 불명가해자 보험료 유예기간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내년 9월부터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 계약자 한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앙성 침범, 음주운전, 보도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적용되는 할증률의 최고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3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는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도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30만원 이하), 3년(30~50만원 이하), 할증(50만원 또는 2건 이상 사고) 등으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교통 법규에 따라 보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사고 감소 효과와 함께 보험금 누수가 대폭 감소되고 무사고 운전자 보험 인수 기피 현상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여기에 불명 가해자의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면 손해율이 개선, 결국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소폭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사고 운전기간 확대 방안 제외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당초 방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수준이라는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할인할증 제도 개선의 핵심이였던 보험료의 60% 할인 무사고 운전기간을 7년에서 1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개선의 효과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보험료 할인 무사고 운전기간 확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 기간 축소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무사고 운전자 할인 기간 축소가 감독당국의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보험료 차등화 해법 못찾아
업계에서는 지역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도 사실상 물건너 간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현재 금감원은 올 초 지역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완성차 업체 등에서 강력 반발하자 도입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보험료 차등화가 이미 과거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 사실상 도입 방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 손보사,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간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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