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농협중앙회의 유통과 금융 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의 원활한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개편지원본부는 앞으로 농협법 시행령과 경제사업 활성화, 조세 등과 관련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협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일에 농협중앙회 산하에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는 경제지주회사와 금융과 보험 등을 맡는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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