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정무委 통과…11일께 본회의 처리
예보법, 정무委 통과…11일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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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자금 2천억원 투입"…여야, 청문회 개최 합의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 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개월간 끌어온 예보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회기내인 11일께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보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권 공동계정 설치를 주장한 정부·여당안과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 온 야당안의 절충안.

정부·여당안에 있었던 금융권 공동계정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해 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또, 예보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의 절반 이하인 45%를 특별계정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별계정은 결산 및 운영계획의 국회 보고, 정기감사 및 감사 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국가재정법 및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축소하는 차등제 도입 조항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감안해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정무위 차원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정부출연금 투입과 관련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정부출연금 투입규모와 관련 "올해 일단 2천억원 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법안 처리 후 내주께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약속했다"면 "감독당국 출신 인사의 퇴직 후 저축은행 취업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측은 "금융감독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감표명을 할 수 있으나 대국민 사과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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