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거래재개 첫날 '下'
대한해운, 거래재개 첫날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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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대한해운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거래재개에 나선 첫날 가격제한폭까지 주저앉았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6분 대한해운은 전 거래일보다 3750원(14.88%) 내린 2만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가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과 채권 거래가 재개됐다.

대한해운을 거래 재개를 결정한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 매년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까지 상장 폐지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 주권에 대한 상장적경석 여부를 심의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사결과에 따라 주권이 상장폐지될 수 있음을 알리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2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6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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