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허가 효과 건축신고 거부 가능"
대법, "인·허가 효과 건축신고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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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축신고가 심사 일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건축신고가 건축 인·허가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모(60)씨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지으려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신고를 했다하더라도 행정청이 심사를 통해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신고자체만으로 인·허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건축법 14조1항은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간 건축신고를 하면 무분별하게 건축물을 짓는 등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른 폐해가 있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행정청은 인·허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고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건축행위의 난립으로부터 공익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2006년 용인시 기흥구 토지 110㎡를 경매로 사들여 2009년 건물 두 동을 짓겠다고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1991년 경매 전 주인이 이웃 다세대주택 건축시 해당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라고 승낙해 현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구청이 신고를 안 받아들이자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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