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원인 입증 책임 '기업→한전' 바뀐다
정전 원인 입증 책임 '기업→한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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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앞으로는 정전으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면책조항을 개선해 달라는 기업들의 건의가 많이 접수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이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한전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그러나 개별 기업이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약관을 개정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한전은 앞으로 정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자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또 정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 개정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한파로 인한 정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업체 대부분이 복구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업체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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