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여 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해 그룹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와 주식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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