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18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의 확대 운영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테스트 배드(Test Bed) 구현 ▲건축물 온실가스 통계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축물의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물 설계기준의 강화, 건축물 운용단계에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 마련 등 에너지·기후변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