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델타사건 70% 배상 판결
대우證, 델타사건 70% 배상 판결
  • 김성호
  • 승인 2004.09.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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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소액주주 2억9천만원 받게 돼...대우證 '항소 하겠다'

대우증권이 지난 2002년 8월 발생한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2억9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증권사 직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증권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판결로 내년부터 실시될 집단소송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남부지방법원은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통해
대우증권 직원과 관련자들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소액주주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우증권은 7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적정주가는 주가조작 발생 전 6개월 내 최고가격인 2480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22명의 소액주주는 대우증권으로부터 2억8
80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를 대변했던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증권사 직원이 시세조종과 불법 영업행위 등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면 그 책임을 증권회사 에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서 대우증권이 △허술한 고객정보관리 △고객계좌 전산관리 시스템 허술 △법인계좌번호 노출 등에 따른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증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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