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차익 감독 대폭 강화
생보사, 사업비차익 감독 대폭 강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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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한도 예외조항 폐지...부가방식도 변경

생보사들의 대규모 사업비차익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예정사업비 책정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됨에 따라 단기적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2005사업연도(2005.4~2006.3)부터 생보사들의 대규모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 예정사업비 책정 기준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종신보험의 표준신계약비 한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가입 기간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가방식을 개선, 예정사업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사업비차 이익의 산출기준을 개선, 계약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유배당보험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 강화는 지난 몇년간 생보사들의 대규모 사업비차익 해소 방안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은 2003사업연도에 전체 사업비차익 중 21%정도가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를 과다 책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예정신계약비 기준으로 사업비 이연 및 상각 관행과 사업비 항목의 분류 미비 등으로 사업비차 이익이 과대계상된 부분이 53% 정도가 사업비차 이익이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대규모 사업비차익이 단기적인 현상이라며 인위적인 예정사업비 인하는 수익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할 조짐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사업비차익은 상품 판매 초기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는 종신보험의 상품 특성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책임 적립금 부담이 가중되면 이익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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