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 호텔, 상업시설 들어선다
지하철 역사에 호텔, 상업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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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앞으로 지하철 역사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판매·업무 등의 상업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철도 운영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선로, 역사, 역무시설(편의시설 포함), 정비기지 등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에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문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철도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업시설 운영으로 수익모델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면허는 시·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면허를 줬고, 지자체에서는 지방 공기업에 위탁해 왔다. 하지만 시·도시자가 면허를 발급하게 돼 민간 사업자도 공기업과 동등하게 사업 기회를 얻게 됐다.

아울러 계획 단계부터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할 수 있게 10년 단위의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입했다. 지금도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단일 노선 위주로만 계획하고 있다.

한편 경전철 사업 추진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바꿨다.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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