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7일 현대차 우선협상자 지정할 듯
채권단, 7일 현대차 우선협상자 지정할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현대그룹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해지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그룹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본격적인 현대건설 매각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이날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7일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을 받기로 했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안건이 가결되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MOU를 맺고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더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0억원을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현대그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범법자들을 보호해준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