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해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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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해지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그룹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달 10일 자사와 맺은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신청에는 MOU 해지 금지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와의 우선협상자 지정 협상을 진행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채권단이 20일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를 가결하고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그룹에 매각하는 안을 부결시켰고 현대그룹은 열흘 전에 내놓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현대차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막아달라'는 쪽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현대그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범법자들을 보호해준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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