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절반이 '세금'?…'세금' 혹은 '그 이상'!
휘발유값 절반이 '세금'?…'세금' 혹은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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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값 중 절반이 세금이라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은 ℓ당 900.92원. 지난주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ℓ당 1,804.84원)을 고려하면 49.9%로 딱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보통 휘발유의 유류세를 놓고 보면 교통세(ℓ당 529원)가 가장 많고, 이어 주행세(137.54원), 교육세(79.35원) 및 이들 세금에 붙는 부가가치세(74.59원) 순이다. 여기에,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의 10%(ℓ당 80원 안팎)가 부가가치세로 붙으면 모두 900.92원이 된다.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ℓ당 655.3원. 휘발유와 비교하면 조금 낮은 비율인 데, 지난주 주유소 평균 가격(ℓ당 1,601.99원)을 기준으로 하면 40.9%다.

'유류세'로 불리는 석유제품 세금은 세수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정액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전체 판매 가격 대비 비중이 작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최근의 고유가 추세가 본격화하기 전에는 휘발유 소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안팎에 달했다는 계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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