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내용의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 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재원 확보와 관련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일세 법안은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고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액과 증여세액의 각각 5%로 정했다.
또,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 법안은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세와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는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과 북한지역 안정,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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