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국토해양부는 27일 쌍용자동차 체어맨W(2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결함원인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과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지난 3월24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158대이며,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지난 3월10일에서 4월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8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늘(27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실내 좌석 교환 및 연료탱크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이전의 수리비 또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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