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토지보상금액 놓고 '골머리'
보금자리지구, 토지보상금액 놓고 '골머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 "법적 대응도 불사"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보상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와 LH 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LH가 하남·미사지구에 토지보상을 본격 착수했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해법마련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LH가 과다보상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후, 토지보상 협상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남·미사지구의 토지보상을 강행했지만 '저평가' 논란에 휩싸이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소송불사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미사지구 토지보상가가 농지는 3.3㎡(평당)에 130∼150만원, 공장용지는 550만원, 대지 600∼650만원 대로 제시됐지만 이전 구역의 토지보상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하남·미사지구에서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최근 LH가 국감에서 불거진 과다보상 논란에 대해 기존보다 20% 낮춰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남미사지구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LH가 제시한 토지보상액은 당초 예상금액보다 1조 이상 차이가나는 3조7000억원 수준에 불가하다"라며 "이는 현 시가 기준으로 볼 때 60∼80%선에 불과한 수치로 명백한 불공정 토지보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책위 차원에서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협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각오"라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는 마당에 저가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친서민이라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전했다.

반면 양도세 5% 감면혜택을 감안 연내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 LH는 하남·미사지구를 시발점으로 타 지구 토지보상 협상에도 곧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차 감일지구, 4차 감북지구 등에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대책위가 구성된 상황이라 '적정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