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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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법적용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하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또한 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해도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고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해 주16시간, 3년 후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현옥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각에서는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인건비상승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상담을 통해 주 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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