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 해지 결정은 무효"
현대그룹, "MOU 해지 결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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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현대그룹은 20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건설에 대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 발표 직후 낸 입장자료에서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현대차와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불법적인 폭거'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후 양해각서 조건 변경,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등을 요구 했다"며 "제출의무가 없는 현대그룹을 상대로 자금소명이 불충분하다는 황당한 주장에 근거해 이미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또 "양해각서 체결 후 현재까지 정밀실사와 주식매매 가격에 대한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 SPA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SPA체결안을 상정하고 SPA체결거부를 결의한 것은 양해각서 규정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MOU체결 이후 '승자의 저주'다 '자금의 투명성이다' 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양해각서 해지를 정당화하더니, 현대그룹에 비해 4100억원이나 입찰금액이 적은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의 인수자격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그룹과의 MOU해지 및 SPA체결거부하고 현대차와의 협상을 준비 중인 채권단에 대해 앞으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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