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신용보증기금과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2조83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금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위해 85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지식기반 사업 등에 투자하는 신성장동력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경영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이다.
국민은행 측은 총 지원금 중 9300억원은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협약보증부대출'에 할당하고, 나머지 1조9000억원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협약대출'에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약보증부대출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식 운전자금대출로 거래실적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0.5%포인트의 금리할인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증료 지원 협약대출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국민은행이 상당부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산출보증요율의 0.5%포인트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증료율은 은행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출이다.
예를 들어 보증요율이 1.30%포인트면 0.5%포인트는 기업이 부담하고 0.80%포인트는 은행이 부담한다. 보증료 지원은 최대 1년간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올해 안에 기술보증기금에 350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기업금융부 관계자는 "총 1500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4조18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신성장동력 중소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소상공인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