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40%까지 펀드 투자 허용
DC형 퇴직연금, 40%까지 펀드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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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퇴직연금 활성화·공정경쟁 방안' 마련
자사상품 비율 단계적 축소·계약체결 강요행위 등 제한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주식형펀드 투자한도가 40%까지 확대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도 7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활성화·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도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 대해 전체 적립금의 4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현재 DC 및 IRA의 경우 주식, 주식형·혼합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 있다.

단,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근로자의 금융지식,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하고 적립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현행과 같이 금지된다.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현행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DB형은 주식 30%, 주식·혼합형펀드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입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뿐 아니라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제고와 함께 자본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자사상품 비율은 70%이내로 제한된다.  자사상품비율 제한은 신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비중은 단계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원리금보장상품 대부분을 자사상품으로 채우는 관행이 과도한 금리 제시와 같은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 적립금이 DB형 20억원, DC형 및 IRA 5000만원 이내인 경우엔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은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해선 향후 다양한 강요행위 출현에 대비해 세부사항을 금감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익률 공시주기를 월단위로 축소했고 실적배당형 상품의 일시적 등락에 따른 적립금 운용 수익률 왜곡 방지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을 구분해 공시토록 현행 공시 방식을 개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단독 가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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