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결국 물거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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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OU 해지안·SPA체결 승인안 통과여부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오늘(17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안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 통과 여부, 그리고 이행보증금 반환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

채권단 운영위원회(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는 전날 오전 본부장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사전 조율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결국 박탈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게다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은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SPA 체결 승인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고, MOU 해지안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3개 기관이 모두 2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두 안건을 동시에 올린 것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만약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그룹과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과의 거래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MOU 해지 여부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SPA 체결 '거부안'이 아닌 '승인안'을 올리기로 한 것도 안건 부결이 보다 수월토록 여건을 만든 것이다. 거부안을 올릴 경우 채권단의 80% 이상이 찬성해야 계약체결을 할 수 없지만, 승인안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곧바로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 또한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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