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민간택지 연체료 50% 탕감" 타협안 제시
LH "세종시 민간택지 연체료 50% 탕감" 타협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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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의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 택지를 분양 받고도 땅값을 내지 않고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건설사 10곳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토지대금 연체료의 50%인 421억원을 탕감해주고 잔금 납부기한은 10개월 연장해 주는 것이 골자다.

8일 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들에게 이같은 타협안을 전달하고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며, 땅값 인하 등 건설사들의 요구 사항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세종시 조성 계획이 수정되면서 분양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타협안에 미온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의 토지대금 미납액은 연체료 856억원을 포함해 5530억원에 이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건설사들이 타협안을 받지 않고 토지대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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