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소형차 보험료 10% 내린다
중고 소형차 보험료 1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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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 마련…'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가량 낮아진다. 정비수가 공표제는 폐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천500㏄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도 바뀐다.

금융위는 사고시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미리 정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함께 증가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 건 보험처리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자동차 보험사들의 만성적인 사업비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비 집행액을 예정사업비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가 건강보험 수가(건보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진료 등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자보수가를 건보수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 시기를 올해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거나 상설화하는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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