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 유가증권 발행 기준 대폭 완화
외국사 유가증권 발행 기준 대폭 완화
  • 임상연
  • 승인 2003.0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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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정보공시 시가발행요건등 면제
금융감독원이 발행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채권 발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외국계 상장 등록법인의 유상증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개선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IAS 및 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비교요약재무제표 등 우리나라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는 추가정보의 제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위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재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유가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시해야 했다. 또 외국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상증자요건 등도 간소화됐다.
금감위는 외국기업이 유상증자시 이사회결의일 전일에 시가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시가발행요건’을 폐지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중개 증권회사의 지정의무도 면제하는 등 외국계 상장 등록법인의 발행시장 이용을 수월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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