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현대그룹 대출자료 미제출시 MOU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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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과 MOU 해지시 현대차와 협상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일 현대건설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전날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계약서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그룹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검토 후) 5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의견을 거쳐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 등 제반 처리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예단할 순 없으나 이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현대건설 인수 기회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당행은 현대건설 매각의 주관기관으로서 MOU 체결 의무를 위임받았다"며 "전체 주주협의회를 대표해 이번 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MOU 체결 강행과 관련해 외환은행 측은 "정책금융공사 및 우리은행과 MOU 체결 불가피성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와 관련된 법률의견 등 제반 자료도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도 "MOU체결로 모든 것이 종료된 것은 아니며 본계약과 최종 잔금 지급시까지는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번 MOU체결로 자금의 투명성 등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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