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계약서 또 안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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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協, "7일까지 내라"…향후 상황 전개 '예측 불허'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현대건설 인수전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 측에 7일까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현대그룹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낮아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1일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주주협의회는 30일 메릴린치 등 공동 매각주간사를 통해 현대그룹에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자료 요구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소명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주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현대그룹이 이때도 주주협의회가 만족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의 상황 전개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공사와 외환·우리은행이 참여하는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하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며 "MOU가 해지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는 그 직후 보완 자료를 통해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MOU 해지 규정이 없어 운영위 결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MOU 해지가 간단치 않을 뿐더러 그만큼 쉽지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법리적 해석이 마뜩하게 나와 있지도 않다. 이 점이 향후 현대건설 매각이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운영위가 아닌 주주협의회 차원의 의결이 있어야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몇 %의 찬성으로 MOU를 해지할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때문에, 만일 주주협의회가 MOU 해지를 강행한다면 현대그룹의 선택은 비교적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현대그룹은 주주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정책금융공사가 요구한 대출계약서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MOU를 맺으면서 나티시스은행 예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30일 주력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모두 공시를 통해 이를 부인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정책금융공사의 의구심도 여전하기는 마찬가지. 때문에, 현재로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현대그룹과 정책금융공사의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한 현대건설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본계약(SPA) 체결을 위해서는 주주협의회에서 80%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운영위에 참여하는 외환은행·정책금융공사·우리은행의 의결권 비율이 각각 20%를 넘어, 이 중 어느 한 곳만 반대해도 계약체결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정책금융공사는 1조2000억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MOU를 해지할 수 없다면 주주협의회 의결권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매각은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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