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초단위 요금제 '초당 1.8원'
KT-LG유플러스, 초단위 요금제 '초당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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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초단위 요금제를 도입한다.

KT는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1일부터 이미 초단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초단위 요금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천원 가량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예컨대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해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헀지만,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또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되어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마찬가지로 LG U+ 역시 내달 1일부터 초단위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LG U+측은 초단위 요금제 시행으로 연간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통신사들의 초단위 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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