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이자 안 갚는다'며 주부 성폭행
불법 사채업자, '이자 안 갚는다'며 주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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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내스 이양우 기자] 이자를 제 때 갚지않은 가정주부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4월 주부 P씨(32)에게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P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지난달 8일 삼산동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K씨(47)를 구속했다.

K씨는 P씨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150만원을 공제하고 연141.18%의 이자를 받아 챙기려 했다. K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울산과 진주 등에서 서민 20명에게 총 2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최고 285%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중고차량의 구입을 원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캐피탈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 온 혐의로 A씨(43) 등 10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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