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공정 아니다"…은행 '판정승'
"키코, 불공정 아니다"…은행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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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무더기 패소...공대위, "사기 전모 밝히기 위해 투쟁"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과 기업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의 판정승이다. 다만, 은행이 기업들에게 키코 상품의 설명의무를 제대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은행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은행의 책임도 분명히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 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 31(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118개 업체가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판결을 일제히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각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이날 판결에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로 인한 금융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사법정의는 거대 금융권력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져버리고 납득할 수 없는 법과 논리들을 내세워 외면했다"며 "늦기 전에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키코는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도록 구성된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자, 환율 하락을 전망해 키코를 체결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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