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재한 사장, 현대그룹 MOU 체결 관련 발표문
[전문] 유재한 사장, 현대그룹 MOU 체결 관련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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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오후 공사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한 공사 측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유재한 사장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 현대그룹 앞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요청 사유

 ○ 자산규모 33억원, 당기순이익 9000만원 규모의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1.2조원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은 통상의 금융 거래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대그룹이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중대한 사항의 누락 등(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 사유에 해당)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외국환관리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조달 목적을 확인해봐야 함.

 ○ 재계순위 21위인 현대그룹과 국내 시공능력 1위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 ‘승자의 저주’ 문제 등 이번 M&A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

□ 현대그룹 자금조달 증빙자료 미제출

 ○ 합리적 의문 및 우려에 따라 매각측의 당연한 권리로 '나티시스 은행 발급 예금잔고증명서에 대한 설명 및 증빙자료 제출을 2010.11.22자로 요청하였으나, 현대그룹은 예금잔고가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임만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2010.11.25자로 보완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음.

□ 채권단 협의 내용

 ○ 현 시점에서 MOU 체결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법률자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입장차이가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임.

 ○ 주관기관으로서 MOU 체결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외환은행은 MOU 체결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법적 책임 등을 감안하여 MOU에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체결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이번에 위임권한을 발동하여 MOU를 체결하게 되었음.

□ 수정 MOU 내용

 ○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입찰당시 채권단이 제시한 통상적인 MOU에 3가지 사항이 추가되었음.

 ○ 첫째, 현대그룹은 자금조달증빙의 경우 인수대금으로써의 인출제한 여부, 자금조달과정에서의 중대한 불법성이 없다는 것과, 

둘째, 프랑스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대그룹 컨소시엄 및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 및 보장을 하였으며,

셋째, 현대그룹의 진술 및 보장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해명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대그룹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대그룹이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MOU 해지가 가능토록 하였음.

□ 향후 일정 
 
 ○ 공동매각주간사는 MOU 규정에 의거하여 나티시스 은행 대출 관련 증빙자료*를 5영업일 이내에 제출토록 금일 중 현대그룹에 요청키로 하였음.

    * Natixis 발급의 예금잔고증명서와 관련한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대출계약에 관련된 담보제공 또는 보증 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제반 서류 포함)

□ 공사의 입장

 ○ 공사는 현대건설 지분을 산은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경영정상화된 기업은 조속히 매각하여 주인을 찾아준다는 원칙하에 매각을 추진하였음.

 ○ 매각 착수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매각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한편 공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평가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자금조달의 건전성 측면에서 일체의 의혹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이번에 현대그룹앞 소명요청도 그 맥을 같이함.

 ○ 앞으로 현대그룹이 소명하는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에는 주주협의회 등에서 주주로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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