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금리인하, 서민금융 되레 위축시켜”
“인위적 금리인하, 서민금융 되레 위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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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세미나서 최흥식 연세대 교수 주장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이자제한법에 대한 방향성은 이해되는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26일 제주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경영대 최흥식 교수는 ‘2011년 경제전망과 금융산업의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적정한 수준의 금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법적 허용범위 내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인하는 서민금융공급을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제2금융권 등 이자상한을 25~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등이 이자상한을 30% 이내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여전업계의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는 강연이 이어졌다.

리스사의 부동산 리스업 확대와 관련, 최 교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한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리스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시설대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허용범위를 중소제조기업이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리스하는 조건으로 제한해 허용 이후 취급실적이 전무하다.

최 교수는 “국내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REIT’s 회사, 보험사, 부동산 펀드회사 등과 비교해 볼 때 리스회사에 부동산리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여신금융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겸업으로 인한 업종 간 구분이 의미가 없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을 ‘신용카드업과 여신금융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최 교수는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에 기존 업무 외에 소비자금융을 포함해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업무를 여신금융기관의 핵심 업무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고유업무비율 규제(50%룰)는 자동적으로 폐지되고 일부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고유업무비율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간 50%룰이 소비자금융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50%룰은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대출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고유업무(할부금융 또는 리스) 및 팩토링업무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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