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3兆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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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청, 공정위 3곳 '집중'...경찰, 1인당 1만8천원 꼴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둬들일 예산상 수입 규모를 3조1천억원가량으로 책정했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는 내년에 4천억원이 넘는 과징금 수입을, 그리고 무인 단속장비를 확충 중인 경찰은 벌금과 과태료로 9천억원가량을 각각 전망했다.

23일 부처별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따르면 2011년 세입예산안의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은 3조1천952억원으로 올해(3조754억원)보다 1천198억원(3.9%) 증액됐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11조1천271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계 경제위기 직전에 예산을 수립한 2008년 대비로는 3년만에 5천719억원(22.2%)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재판 결과 부가형으로 징수되는 몰수금(446억원)을 빼고 벌금(2조3천386억원)과 과태료(8천120억원)만 놓고 보면 모두 3조1천506억원으로 올해(3조183억원)보다 1천323억원(4.4%) 증액됐다.

예산상 연간 벌금 및 과태료(몰수금 제외) 규모는 2006년 2조4천883억원, 2007년 2조5천83억원, 2008년 2조5천787억원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2009년 2조8천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올해는 3조183억원으로 6.2%가 각각 증액됐다.

다만, 예산상 금액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수입과는 대개 차이가 발생한다. 2009년 벌금, 과태료, 몰수금은 예산상 2조9천억원이었지만 결산상으로는 5천억원이 덜 걷혔고 2008년과 2007년에도 비슷했다.

한편,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이 특히 많은 부처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위 등 3곳. 먼저, 법무부는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1조7천548억원에서 내년 1조7천905억원으로 357억원(2.0%) 증액했다. 이 중 벌금이 1조7천12억원으로 대부분을, 그리고 과태료가 482억원, 몰수금이 411억원이었다.

경찰청은 벌금 및 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8천597억원에서 내년 8천987억원으로 390억원(4.5%) 증액했다. 이 중 벌금은 1천475억원으로 올해보다 9.5% 줄였지만, 과태료는 7천512억원으로 7.8% 늘려잡았다.

특히, 이같은 경찰의 벌금 및 과태료 규모를 내년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1만8천원 꼴이다.

공정위는 벌금 및 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3천727억원에서 내년 4천78억원으로 늘려잡았다. 351억원(9.4%)을 증액해 다른 부처보다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진다.

공정위 벌금 및 과태료의 대부분은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정위가 4천억원이 넘는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기준으로 2007년에는 1천352억원, 2008년 1천361억원, 2009년 1천897억원, 2010년 3천72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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