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선박펀드 '수사중 인가', 적절한가?
C& 선박펀드 '수사중 인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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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구조 튼튼" vs "일반투자자 피해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영웅 기자] 국토해양부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C&그룹의 계열사가 출시하려는 약 500억원 규모의 공모형 선박펀드에 대해 주사 중에 인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말썽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선박금융(옛 C&선박금융)이 출시하는 선박펀드 '한바다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지난 19일 최종 인가했다. 지난 11일 인가결정을 내리고 홍보자료까지 뿌렸다가 다시 1주일여 동안 보류했다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우여곡절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토부가 이 선박펀드의 인가 결정을 잠시 보류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선박금융 측은 이 펀드가 임 회장과 전혀 관계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바다5호'는 은행 대출(70%)과 일반투자자 공모(20%) 등으로 마련한 495억원의 자금으로 중국에서 중고 선박(벌크선) 1척을 구입해 한국중부발전과 무연탄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이브오션에 5년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를 투자수익으로 배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국토해양부 측도 펀드 구조가 튼튼하고 자금관리를 수탁기관이 하는 데다 검찰 수사는 펀드 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70%가 C&그룹 소유지만 C&상선과 C&해운 지분은 압류돼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아 위험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펀드 운용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대형 금융사고나 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굳이 지금같은 상황에서 인가를 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운용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공모펀드를 인가해 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펀드를 기획·운용하는 서울선박금융은 C&상선과 C&해운이 각각 30%와 10%, 임병석(49.구속기소) C&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인 광양예선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에도 매물(선박)이 많은데 중국까지 가서 배를 사오는 것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선박금융은 2005년 임 회장이 자본금 8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 C&그룹 재무총괄 사장 정모(47)씨 등 임 회장의 측근인사들이 대표직을 맡아왔다.

C&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임 회장이 2009년 초 조선업체인 C&중공업의 퇴출로 그룹 전체가 붕괴된 이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서울선박금융과 선박펀드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선박을 사고팔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대출받는 등 3천억원대의 비리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옥중에서 그룹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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