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감세 철회' vs '유지' 논란 재점화
여권, '감세 철회' vs '유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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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감세 철회'냐 '유지'냐를 놓고 여권내에서 백화제방식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감세를 통한 성장이냐, 세율 유지를 통한 분배 강화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하돼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 감세 철회 논의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내놓은 절충안이다. 오는 2013년 납세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내리는 대신,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거나 1억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로 만들자는 것.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소득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율만 내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조세 중에서도 성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법인세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감세 철회 논란은 정두언 최고위원 등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그러나, 당내에는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도 세율 인하가 2012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내년 정기 국회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세정책을 펴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세금을 깎아줘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게 하자는 것. 그런데 그 혜택이 고소득층,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기대한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과세표준 2억 원이 넘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2년 뒤 깎아주는 것도 논란거리. 기업의 현금보유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냐는 것.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을 믿고 투자한 만큼 정책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세정책이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과 위기가 극복됐다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감세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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