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손못대는 대출가능안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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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지적…개선작업은 여전히 ‘오리무중’
진동수 “지도한 바 있다”…언제까지 지도만 지적
김종창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 변동 사항 없어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도한 바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기관이 대출이용 고객에게 동의를 받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의 약관 중 ‘영업목적의 활용동의서’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사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대출가능안심조회서비스’를 선전하고 있다. 조회서비스 이용 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목적의 활용동의서를 포함해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과다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신용정보사 및 금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중심으로 대출가능안심조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영업 행태는 금융사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KCB 등 신용정보사와 연계해 메일링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 대출가능안심조회서비스는 대출가능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일체 제공되지 않고 대출가능한도를 알 수 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만큼 금융 소비자들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목적 외 조회 금융기관의 상품서비스 소개를 비롯해 판매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대출가능안심조회서비스의 서비스 이용 구조상 금융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정보가 과다 노출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종종 원치 않는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전화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신용정보가 다른 곳에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의 약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금융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외에도 업무처리 위탁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영업이 신용정보사를 끼고 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무 위탁사인 서빈산업(고객센터 업무위탁),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 업무위탁), 효성에프엠에스(실시간 CMS 업무처리 업무위탁) 등 해당 금융사와 업무 관계에 있는 회사에 정보가 제공된다. 신용정보회사가 이들 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 소비자의 정보가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약관에 동의를 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2항에 따라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사 영업점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약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절차상 번거로워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 이상구 팀장은 “최근 모든 금융권에 공문을 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약관 지도 방침 보냈다”며 “약관에 고객이 이용하려던 본래 서비스 외에 해당 금융사가 제휴 서비스의 이용 동의를 강제해도 이를 거부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약관 지도 공문을 각 금융사 협회를 통해 하달했지만 은행 외에 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인지 여전히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약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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